2025년부터 고용보험 제도가 개편되면서 일정 소득을 넘는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도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과를 피하려면, 달라지는 기준을 미리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고용보험 제도, 왜 확대되는가
① 비정규·플랫폼 노동자의 증가
최근 몇 년간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 고용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고용 불안정 문제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②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편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해, 실직 시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③ 보험료 납부 형평성 확보
정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함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고, 직종 간 부담 형평성을 맞추려는 목적도 있다.2.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기준
① 소득기준: 월 80만 원 이상
2025년부터 월 평균 소득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연소득 기준으로는 약 960만 원 수준이다.② 직종 확대: 예술인, 학습지 교사, 플랫폼 노동자 포함
기존에는 선택가입 대상이었던 일부 직종이 의무가입 대상으로 전환된다.③ 보험료 산정: 소득의 일정 비율
보험료는 월소득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프리랜서의 경우 전액 본인 부담이 기본이다.④ 가입 절차: 자동 적용 가능성 있음
과세 자료를 통해 공단에서 자동으로 판단하고,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3. 프리랜서와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포인트
① 최근 소득 확인은 필수이다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최근 3개월의 평균 소득을 확인해야 한다. 월 80만 원을 넘는다면 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② 예상 보험료 미리 계산해 보기
월 평균 소득 | 예상 고용보험료 | 가입 여부 |
---|---|---|
60만 원 | 해당 없음 | 비대상 |
85만 원 | 약 6,000~8,000원 | 의무가입 |
120만 원 | 약 10,000~15,000원 | 의무가입 |
③ 소득 변동성이 높은 직업군은 더 유의해야 한다
소득이 매월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일수록 분기 또는 연단위로 정산되는 보험료 부담에 민감해야 한다.④ 납부 기한 및 방법 확인이 필요하다
고용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 지연 시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다.
4. 예외 및 유예 대상도 존재한다
① 일시적 소득 증가자는 예외일 수 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회성 프로젝트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제외될 수 있다.② 일부 고령자 및 특수직은 유예된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일부 특수 직종의 경우 유예나 단계적 적용이 가능하다.③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다
과세 자료를 통해 수입이 포착되면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고된 수입 내역이 중요하다.④ 이의 신청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억울하게 고지서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안내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마무리: 준비된 사람만이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이번 고용보험 제도 개편은 보호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실제 부담은 개인에게 클 수 있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본인의 수입 구조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료 예상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미리 알면 피할 수 있고, 준비하면 덜 부담되는 변화이다.
댓글 쓰기
0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