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최근 다시 떠오른 ‘맹견기질평가’ 뉴스에 불안감을 느꼈을 수 있다.2024년 1년 유예 끝에 2025년부터 다시 시행되는 이 제도는 일부 견종뿐 아니라, 특정 행동을 보인 개도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많은 반려인들이 "우리 개도 해당될까?"라는 걱정을 하게 만든다.
1. 맹견기질평가란?
맹견기질평가는 말 그대로
반려견의 공격성, 사냥본능, 낯선 사람에 대한 반응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는 단순히 견종 기준이 아니라,
‘기질’이라는 행동적 특성을
근거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이전 맹견 분류와는 차별점이 있다.
기존에는 5대 맹견(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위험 행동을 보인 다른 견종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2. 우리 개가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맹견기질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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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인을 공격하거나 다치게 한 적이 있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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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규정을 위반해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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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공장소에서 지속적 위협 행동(짖음, 돌진 등)을 보이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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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반복 접수되는 개
즉,
우리 개가 순하고 평소 얌전하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고 이력이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우, 보호자가 사전 교육이나 행동
교정을 준비해야 한다.
3.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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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또는 지정 기관에서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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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견’, ‘훈련 권고견’ 등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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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전문 행동교정 프로그램 또는 등록 제한, 외출 제한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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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사고 발생 시, 소유 제한 또는 처분 권고까지 가능
4. 우리 개를 지키기 위한 사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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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 시 입마개, 목줄 2중 장착 여부 확인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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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선 사람과의 접촉에서 긴장 반응 없는지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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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노약자에게 짖거나 돌진하는 습관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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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성화, 사회화 교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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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반려동물에 대한 과도한 흥분/추적 행동 확인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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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 위험 행동을 보인 개, 맹견종 외에도 해당 가능 |
평가 조치 | 훈련 권고, 외출 제한, 소유 제한 등 단계별 대응 |
예외 조건 | 평소 순하고 사회화 교육된 개는 해당 없음 |
보호자 주의사항 | 목줄·입마개 착용, 교육 이수서 준비 |
5. 실효성 논란, 보호자의 입장은?
일부 보호자들은 “평가는 좋은데, 기준이 애매하고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반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모든 반려견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고를 줄이고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예방적 장치라는
점이다.
맹견기질평가가 시행되면서 대형견 입양이나 외래 견종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투르크 국견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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